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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2년 자영업자&소상공인 3차 손실 보전금 신청 총정리

아빠두 야너두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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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빠두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번 제도로 대중들의 말도 많았고 걱정도 있었지만 마침내 최대 추경으로 진행되고 있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이기에 정성껏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총 2차례 21년 12월 100만 원 / 22년 2월 300만 원 그리고 22년 5월 30일 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구간에 따라 600만~8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 ‘상향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

 22.05.30 12시 부터 신청 ~ 07.29 18시 까지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③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④ 폐업은 하였으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었다면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처 1533-3300 ( 9 ~ 18시 )
3차 지원금액 600만원 + a (최대 1000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 살펴본 손실 보전금의 경우, 지원금의 일종으로 기준이 상황에 맞게 변하고 매출 감소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며 단어가 비슷한 소실 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 금액을 보상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손실 보상금의 경우 손실 보전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 그대로 보상하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즘 원자재 상승과 요동치는 경제에 많이들 힘드시죠..  손실한 업체 사장님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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