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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2022년 도로 위 무법자 신고, 공익 제보단 신청 방법

아빠두 야너두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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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빠두 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2년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보단이 생소하시다고요?!  이래 바도 이게 도로 위 무법자도 심판하고 포상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민 참여 제도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요건 및 포상금

3. 실적 제출 방법

 

1. 서론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주문 &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성장한 거는 다들 체감하시죠?!  22년 2월 하루 평균 배달음식 액만 무려 800억 원을 넘는다고 하네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1조 1천에서 22년은 2조 2천억 예상으로 약 2배가 늘어난 수준이죠. 심지어 한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배달로만 월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보는 라이더가 나오기도 했죠.. 

 

출처 : 통계청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들의 수요와 함께 도로 위 라이더의 불법 운전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통계를 보면 2016년 1만 8천982건, 2017년 1만 8천241건, 2018년 1만 7천611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 들어 전년 대비 18.7% 증가한 2만 898건을 기록했으며 2020년도에도 2만 1천258건으로 늘었으며 21년, 22년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19년 코로나19 시작에 이어 20년 2월 본격화하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의 배달 플랫폼 등이 활성화해 배달 이륜차의 운행량이 늘면서 사고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하여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마련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있습니다!!

 

2.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요건 및 포상금

 

활동 내용 이륜차(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자격요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 가능해야함
 *  2개월 연속 활동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모집 공고 ->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 서식 작성 -> 지역 본부에 이메일 제출
활동 기간 2022년 2월 ~2022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류 예정 )
포상금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                                     (‘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3.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 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 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 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 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 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 제출기간(7월 1일~7월 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 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출처 :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③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 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 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다음 년도를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나는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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