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두 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기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자가 대상이며,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의 내용에 포함된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신청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동절기 연료비, 등유 나눔카드와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라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 금액
아래 표는 여름 & 겨울 사용 기한 및 세대별 총 지원 금액입니다. 추가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00원)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20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 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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