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빠두 입니다.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더 이상 주민센터를 가거나 이메일 접수가 아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 24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 지원비 신청이 가능함을 개시했는데요. 자세한 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외대상 |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를 하면서 유급 휴가를 받은자 |
대상자 |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 대상 7월 11일 부터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방법 | 정부24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코로나19 샐활지원비 |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없음 단, 근로자가 확진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증명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요 |
생활지원금 |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이로써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신청서, 격리 안내받은 문자 내역, 통장, 신분증)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끝으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도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유한 내용을 자격&금액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확진에 고생하셨는데 지원금으로나마 위로와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728x90
반응형
'금융 & 재테크 > 주목! 정부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2022년 자영업자&소상공인 3차 손실 보전금 신청 총정리 (0) | 2022.05.17 |
---|---|
[교통안전] 2022년 도로 위 무법자 신고, 공익 제보단 신청 방법 (0) | 2022.05.16 |
[저축] 2022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최대 1,110만원) (0) | 2022.05.10 |
[친환경 활동] 탄소중립 실천 & 자동차 포인트제 (0) | 2022.05.06 |
[공과금 줄이기] 에코 마일리지 & 탄소 포인트제 (0) | 2022.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