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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2022년 서울시 신혼부부 필독

아빠두 야너두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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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두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출의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혼 부분의 전세 대출 규제도 까다로운데요. 그러나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가 어디를 비교해도 매우 좋은 조건이므로 무조건해야 하는 필수 대출이기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모집 포스터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요건

①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②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③ 7 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자
④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이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금리 + 이자지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지는데, 기준금리는 COFIX 6개월(8개 시중 주요은행의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이며, 가산금리는 1.6%다. 추가로, 신청자 연소득이나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개인마다 기준치는 달라집니다. 보증방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3.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4. 신청 방법

 

인터넷 :  서울주거포털

 

신청 및 대출 프로세스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3일 내외) >  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문의처 전화번호

협약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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